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 설명회..개정 공정거래법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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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 기업 측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해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가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0개)을 대상으로 7일 먼저 실시하고, 오는 10일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31개)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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