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방치 김 모 씨에 징역 25년 구형..살인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면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도…"라며 말을 흐린 뒤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 '로켓 잔해' 통제 가능한가…엇갈리는 보도
- “빌 게이츠 이혼이 내 탓?”…중국 통역사 입 열었다
- 베일 벗은 이건희 컬렉션…이중섭 · 이상범 희귀작 '눈길'
- “만남 거부하자 집 근처로 이사까지…” 20대 스토커 구속
- '총 놀이' 하는 아이에 다가선 경찰…무슨 일?
- 김웅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의혹 제기한 유튜버 고소 “허위사실 유포”
- 윤여정·스티븐 연·한예리, 100만 돌파 감사 인사 “불법 다운로드는 NO!”
- 부상 털고 돌아온 류현진, 시즌 2승 달성…5이닝 4실점
- “친구가 손 씨 업고 기어가는 모습”…전문가 분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