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부분파업' 예정, 택배업계 "영향 제한적일 것"

강중모 2021. 5.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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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지난 6일 진행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가 찬성 77%로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를 오는 11일이 아닌 노조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고, 파업 방식도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택배업계는 사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는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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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부분파업 가지만 돌입시기 '미정'
예상보다 완화돼, 협상여지 열어뒀다는 평가
택배업계, 파업 돌입 여부에 일단 '예의주시'
파업하더라도 배송 차질 우려는 제한적일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지상 차량출입금지 택배사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 및 택배사, 노동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택배노조는 조합원 7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지난 6일 진행한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가 찬성 77%로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를 오는 11일이 아닌 노조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고, 파업 방식도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택배업계는 사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는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노조의 투쟁 방향이 예상보다 상당히 완화된 만큼 실제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택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밝혔다.

노조는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일정하게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파업 시기를 정하고, 파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파업 수위와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전체 조합원 중의 약 3분의 1인 2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업계는 이날 노조의 파업 관련 발표가 총파업 수준이 아닌 부분파업이고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협상과 중재 등을 통해 실제 파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보통 노조의 파업 전개가 힘을 얻으려면 90%가 넘는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데, 이번 건은 찬성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찬성률이 70%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노조도 대대적인 투쟁에 벌이기는 어렵고, 노조도 부분파업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배송에 미칠 영향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의 노조원 비중은 7% 수준이고, 롯데택배와 한진은 이보다도 작기 때문에 실제 파업이 시작돼도 배송 차질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2000여명이 모두 동참할지 여부도 미지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택배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사실 파업까지 결의할 만한 사항인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처음 문제가 불거진) 아파트측과 원만하게 협의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파업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노조원들 중에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충분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긍정적 시너지가 나오는 것인데, 일방적 힘겨루기와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공통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측이 지난달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를 들어 택배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 금지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저상탑차 비용을 택배노동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고, 지상출입 금지로 손수레 등을 이용할 경우 노동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택배노조는 택배업체들이 A아파트와 같은 경우 배송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배송운임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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