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실패' '소비자보호'..윤석헌, 엇갈린 평가

최홍 2021. 5. 7.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임기를 만료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 그간 윤 원장이 추진했던 금융 소비자보호 기조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금융회사 중심이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감독당국으로서 시장 관리에 실패하고 금융사 CEO 징계에만 매몰됐다는 비판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CEO징계 과도 소모적 갈등만 유발"
금감원 "소비자보호 기틀 마련, CEO 책임 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류병화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임기를 만료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 그간 윤 원장이 추진했던 금융 소비자보호 기조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금융회사 중심이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감독당국으로서 시장 관리에 실패하고 금융사 CEO 징계에만 매몰됐다는 비판도 있다.

2018년 5월8일에 취임한 윤 원장은 오자마자 금융감독 업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간 금융감독 역할이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 원장은 곧바로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맞으며 본격적인 풍파를 겪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등 굵직한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금감원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 CEO징계를 추진해 '책임 돌리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또 10년 만에 외환파생상품(KIKO)의 재조사에 나서 금융사들의 반발을 샀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부분에서 금융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도 받아들였다"며 "그런데도 CEO 징계를 추진한 것은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하긴 했지만 사모펀드 사태 본질은 불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매사들도 피해자인데, 감독실패 책임은 배제하고 CEO 징계에만 몰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10년 전 끝났던 키코도 다시 꺼내 들었는데 결국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며 "결국 논란을 불필요하게 키워 금융사들과 소모적인 논쟁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 직원들은 윤 원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취임한 뒤 금융시장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강화됐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조직에도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라는 DNA를 확실하게 심어줬다"며 "종합검사도 추진해 금융사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권력이 집중된 CEO를 징계하지 않는 이상 금융사의 내부통제는 개선되기 어렵다"며 "CEO징계는 적절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은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KIKO 배상 규모도 1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3대 윤석헌 원장 이임식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윤 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임기를 모두 채운 원장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hwahw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