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줄었다지만, 월 256건..거래소 "엄정 감시체계 지속"
예방조치요구, 시장경보발동, 무자본 M&A 감시 등
"시장 건정성 개선..코로나 이전수준엔 못 미쳐"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 시장경보조치 건수가 코로나19로 변동성이 확대된 지난해 상반기 6142건(월 평균 1024건)에서 집중대응기간(2020년 10월 19일~2021년 4월 16일, 이하 동일)에 1535건(월 평균 256건)으로 75%가량 줄었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한계기업 기획감시, 테마주 집중점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 등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왔다. 대응기간 초기에는 시장경보, 예방조치, 신규주시 건수는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올 2월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방조치요구, 시장경보발동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 및 테마주, 무자본 인수합병(M&A)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기획감시 등 집중 대응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집중대응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코로나19 테마주 중심의 바이오주 가격 급등, 주가지수 변동폭 확대에 시장경보조치 건수가 6142건으로 전년 동기(963건) 대비 537.8%나 급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6개월간 집중대응기간 경보조치 건수는 1535건으로 집계됐다. 주가변동성 완화 및 주간브리프 등 적극적인 투자주의 안내 등의 영향으로 경보발동 건수가 집중대응기간 이전 수준보다는 약간 높으나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유지된 것으로 평했다.
지난해 상반기 불건전주문 예방조치는 2346건으로 전년 동기(2229건) 대비 증가했다. 집중대응기간 직전엔 허수성 주문, 통정·가장성주문 및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반복 제출 등 불건전주문 제출계좌에 대한 예방조치건수가 증가했다.
집중대응기간에는 15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는 대상계좌 증가세가 지속돼 적극적인 예방조치 요구를 실시한 결과 올 3월부터 월평균 200건 내외 수준으로 줄었다.
또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 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투자유의사항을 지난 3월 사전 안내했다.
지난달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스팸문자 발송 등을 통해 오픈채팅방 회원 가입 및 특정 종목 매수를 유인하고 사전에 매수한 물량을 매도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투자자 유의를 안내하고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강화 계획을 배포했다.
불공정거래 심리 착수건↑…테마주 시장감시에 활용
이상거래 적출 종목 중 신규 주시 착수 종목은 집중대응기간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89건으로 전년 동기(107건) 대비 줄었다. 집중대응기간 초반에는 지수변동성 급증, 개별종목 가격 급등세가 나타남에 따라 집중 주시, 기획감시 실시로 신규주시 착수가 급증(월 39건)했지만 올 1월 이후 매월 10건 내외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집중대응기간 중 불공정거래 심리 착수건은 총 92건으로 지난해 반기 평균 87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거래소는 종목 추천방(리딩방) 개설 후 선취매한 주식을 추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16종목 혐의 통보에 나섰다. 무자본 M&A 이용 부정거래 관련 기업사냥형 6종목 혐의 통보했다.
또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정치인 등 11개 테마 45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시장감시에 활용했다. 집중대응기간 중에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0개 종목을 심리 의뢰했다.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총 607건의 민원 중 실제 불공정거래 관련 43건 민원을 시장감시에 활용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가동, 공매도 종합상활실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회원의 차입공매도 확인·기록·유지 의무 및 시감위의 자료 요구 및 조치권한 등 관련 규정(세칙)도 개정 완료했다.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필요…엄정 감시체계 유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대응을 통해 올 2월 이후 시장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아 엄정한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상시 모니터링, 테마주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반복하는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리딩방, 투자카페 등을 통한 투자정보를 통하여 단기급등종목 또는 각종 테마주에 투자하기 보다는 기업의 재무상황·공시 등을 꼼꼼히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며 “불공정의심거래 발견 시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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