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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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포함해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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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 진행…공시 업무 등 설명, 기업 의견 수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설명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날과 10일 양일에 거쳐 열린다.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개,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1개가 참석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포함해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대기업 시책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기업 측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위는 해당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단순 실수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공시점검 결과, 공정위는 37개 기업집단 108개 소속 회사의 156건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과태료만 약 13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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