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 처리 지연 잇따라, 산재보험제도 개혁하자"

차근호 2021. 5.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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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 조합원들이 7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부산노동청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산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법과 규정이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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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 조합원들이 7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부산노동청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 기간을 보면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정신 질병 209일, 직업성 암 334일 등으로 확인된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산재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법과 규정이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노조는 근본 대책 수립과 추정의 원칙(산재로 인한 부상으로 추정하는 것) 법제화 등 산재보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현재 6개 상병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마저도 현장 조사만 생략될 뿐 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신속한 산재 승인을 위해 산업별, 직종별로 반복되는 직업병 당연 인정 기준을 신설하는 추정의 원칙 확대와 법제화를 하자"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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