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남은 땅이 있었어?" 110년만에 깨어난 송현부지

이은지 입력 2021. 5.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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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원영재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민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서울의 부동산이나 주택 등을 이야기 할 때 흔히들 이런 얘길 합니다. "서울에 남은 땅이 있어?". 그런데,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술계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부지로 제안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일명 송현동 부진데요. 활용과 소유를 두고 분쟁이 계속돼 오면서 지난 110년 간 서울에 있지만 정작 서울 시민에게는 금단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권익위의 중재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왜 110년이나 잠들어 있었는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원회 원영재 기업고충민원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원영재 팀장(이하 원영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송현동 부지, 110년간 금단의 땅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어떤 역사를 가진 땅입니까?

◆ 원영재: 안녕하십니까? 송현동은 "소나무가 있는 고개"를 뜻하는 말로,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을 보호하는 완충지 역할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옆 삼청동 입구에 위치해 있고, 약 3만 7천 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 부지로서 그 입지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도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갖춘 땅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세도가의 주택부지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식산은행 사택부지였으며, 광복 이후에는 미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1997년 삼성생명에 매각되어 민간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이를 다시 매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송현동 부지는 담장에 가려져 장기간 방치돼 110년간 시민들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 최형진: 3만 7,117제곱미터면 어느 정도 크기인건가요?

◆ 원영재: 국제 표준 축구장 면적이 7,140제곱미터라고 하니 축구장 다섯 개 정도 되는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활용 계획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을 텐데, 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건가요?

◆ 원영재: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대한항공은 애초에 7성급 한옥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서울 중부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시설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틀어졌습니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나섰지만 2012년 최종 패소하였고, 이후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재추진하였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은 자구안 마련을 위해 유휴 자산인 송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자 시장에 내 놓았지만, 서울시가 이곳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매각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입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참여를 취소하여 대한항공의 토지매각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난 해 6월 11일 대한항공은 토지매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였습니다.

◇ 최형진: 서울시에서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은 갈등 조정이 모두 끝난 건가요?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원영재: 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채권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십 차례의 회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공사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시와 LH공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하여 택지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부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는 공원화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형진: 지난해에도 대금 지급 문제로 최종 합의식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모두 해결된 건가요?

◆ 원영재: 네, 지난 해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해 연기된 바 있고,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식입니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특별시와 LH공사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며,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LH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고,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최형진: 그런데 그동안 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효력보다는 스스로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조정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 원영재: 네, 그렇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하고 국민권익위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고,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정내용에 대해 4월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였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겼습니다. 이번 조정은 무엇보다도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 노력 지원, 그리고 미개발 상태로 닫혀 있었던 송현동 부지가 시민에게 개방되는 기틀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원영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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