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대상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 연다

이한듬 기자 2021. 5. 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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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과 10일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해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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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연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과 10일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해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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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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