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만원 렌탈 안마의자, 계약해지 120만원 위약금 폭탄"

신미진 2021. 5. 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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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안마의자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매 전 위약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3건으로 2018년(93건)대비 64% 급증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피해구체 신청은 총 441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과 소음,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 '품질 불만'이 280건(6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22.7%), '계약불이행'(5.7%), '안전 문제'(3.2%) 순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높았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해석했다.

예로 허리협착증을 앓고있는 A씨는 지난해 말 60개월, 월 6만9800원에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했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설치 한 달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과 설치비 등 120여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계약 당시 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바가 없다며 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구매처별로는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마의자는 구매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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