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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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아무개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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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아무개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회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업무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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