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이현정 기자 2021. 5. 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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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측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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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측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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