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털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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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A씨와 B씨처럼 안마의자에 대한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장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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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안마의자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1. B씨는 지난해 6월 안마의자를 284만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후 대금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49건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41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 렌탈한 경우가 36.3%(160건)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장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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