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털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우상규 2021. 5. 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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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A씨와 B씨처럼 안마의자에 대한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장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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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만·계약 해지 등 소피자 피해 증가
공정위·소비자원, 안마의자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1. A씨는 지난 1월 홈쇼핑방송에서 안마의자를 보고 상담 후 다음날 59개월, 월 4만2500원을 내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열흘 후 설치를 받고 사용해보니 사이즈가 작고 몸에 맞지 않아 불편했고, 팔 부분은 강도가 너무 세 통증을 느껴 사업자에게 상위모델로 교환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교환하더라도 위약금 및 운송비 등 80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1. B씨는 지난해 6월 안마의자를 284만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후 대금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A씨와 B씨처럼 안마의자에 대한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49건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41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 렌탈한 경우가 36.3%(160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순이었다.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문제’도 3.2%(14건)에 달했다.
구매의 경우 품질불만 관련 피해가 7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14.9%), 계약불이행(4.6%), 표시광고(3.6%), 안전문제(2.5%) 등의 순이었다. 렌탈의 경우도 품질불만이 48.1%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도 36.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계약불이행(7.5%), 안전문제(4.4%), 표시광고(1.9%)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장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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