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낯선 남자가 보낸 만나자는 문자.. 알고보니 아파트관리직원?"

이은지 2021. 5.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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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준상 변호사

-'개인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특정 가능한 모든 정보

-업무 목적 개인정보 운용, 반드시 '동의' 받아야

-부정한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니어도 형사처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법, 피해자에게 유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상 변호사 (이하 이준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상담사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준상: 네, 맞습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어떤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 그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 양소영: 그 사연 말이군요.

◆ 이준상: 개인정보를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개인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 같아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였는데, '늘 지켜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였습니다. 대체 누군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당황스러웠는데요.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남성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기재된 번호를 찾아서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아파트 관리 직원이라고 해도 입주민의 연락처를 맘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설령 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이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명부를 봤으면 전화번호 뿐 아니라 동, 호수도 아는 거잖아요.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준상: 사실 나의 개인정보를 낯선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걱정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법에서 이야기 하는 '개인정보'는 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 이준상: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쉽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회원가입 등에 기재하는 대부분 정보들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석되고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도라는 판례도 있고요. CCTV나 블랙박스의 영상도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양소영: 그럼 사연 주신 분의 전화번호는 당연히 개인정보일 것이고요. 사연 속 아파트 관리직원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이준상: 아파트 관리직원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접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업무에 따라서 다른 건데, 업무상 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 용도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그것에 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거 잖아요. 저희도 보면, 동의 버튼 많이 누르지 않습니까. 동의 할 경우 누르는 건데,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이준상: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이용목적 등을 명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많이 여쭤보시는 게 사업상 명함 받는 경우도 있고, 동창회에서 명부를 관리하는데,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을 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업무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엑셀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엑셀로 관리하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여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모임에서 총무들이 개인정보 받는 건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그건 아니고 업무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하고요. 사연의 아파트 관리직원의 경우,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이준상: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지 원래 처벌되는데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그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개인이어도 처벌되실 수가 있어요.

◇ 양소영: 그럼 사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 이준상: 사연 같은 경우, 자기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연락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보거나 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 이준상: 네, 맞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수능감독관이 수험생의 응시원서에서 번호를 알아내어 '맘에 든다'는 취지로 연락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수능감독관에 대해서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양소영: 사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만 생각하면 얼마나 원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종 뉴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 때문에 저도 불쾌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메일로 개인정보 유출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이준상: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신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과는 다른 특례를 적용해서 유리하게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 양소영: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죠.

◆ 이준상: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그쪽에서 고의나 과실로 잘못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유출시킨 회사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 양소영: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군요.

◆ 이준상: 실제로 손해를 얼마를 입었는지 입증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전화번호가 유출됐는데 과연 얼마의 액수를 입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정하여 청구하면 법원이 재량껏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것도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도움이 되겠군요.

◆ 이준상: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경우,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징벌배상의 개념이군요. 손해액의 3배 범위, 그럼 300만 원에서 3배면 900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이준상: 꼭 300만 원인 건 아니고 실제 손해액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손해액에서 3배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 양소영: 통상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됩니까?

◆ 이준상: 아직까지는 법원 판결을 보면, 특별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나쁘게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10~2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사생활 침해나 금융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해액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준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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