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재갑 장관 "정책 보완해야..일자리·산재·노조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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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63)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고용노동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1995년 도입 당시 제가 실무를 맡았던 고용보험 제도가 25년 만에 예술인 등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으로 거듭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했다"며 "고용보험의 대전환점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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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정책 따라가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갑(63)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고용노동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새롭게 시행되는 노조법 후속 대책 등은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 년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고용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노사정책실장,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06년 당시 청와대 직속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참여정부의 고용 철학과 기본 정책 방향을 집대성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 날 사람 중심의 노동시장과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자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약속과 다짐들이 떠오른다”며 “저부터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행동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치열한 고민 속에서 업무에 임했던 것 같다”고 돌이켰다.
이 장관은 “1995년 도입 당시 제가 실무를 맡았던 고용보험 제도가 25년 만에 예술인 등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으로 거듭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했다”며 “고용보험의 대전환점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했다”며 “발주자·원청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넓히는 등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산업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시행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해 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산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향후 과제에 대해 “여전히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절박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일자리 문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개정 노조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법·제도의 현장 안착과 같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새로 오실 안경덕 장관님, (박화진) 차관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뛰어난 실력과 역량으로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달라)”며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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