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무인가 영업 금지.. 與, 투자자 보호장치 담은 '가상화폐법' 첫 발의

유회경 기자 2021. 5.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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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20·30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에선 처음으로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가상화폐법(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카카오뱅크 CEO 출신 이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가상화폐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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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20·30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에선 처음으로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가상화폐법(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카카오뱅크 CEO 출신 이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가상화폐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업자를 포함한 가상화폐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 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화폐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 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하며 △투자자의 가상화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투자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제정안은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화폐거래업자, 즉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고 가상화폐보관관리업자나 가상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 속에 뒤늦게 발의된 이번 제정안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한 데다 정부 입장이 워낙 확고해 입법화 가능성은 실제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6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회경·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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