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에 맞아 부상 사고, 캐디에 책임 물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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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경기를 하던 경기자가 앞에 있는 지인을 골프공으로 맞혀 큰 부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캐디에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골프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북 경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B씨, C씨, D씨, E씨 등 4명이 함께 한 골프 경기의 경기 보조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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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골프경기를 하던 경기자가 앞에 있는 지인을 골프공으로 맞혀 큰 부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캐디에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골프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북 경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B씨, C씨, D씨, E씨 등 4명이 함께 한 골프 경기의 경기 보조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다 B씨가 8번홀에서 2번째 샷을 하게 됐고, 약 40m 전방에 있던 C씨가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됐다.
검찰은 B씨와 피해자의 공이 근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B씨 앞쪽에 위치하게 해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골프공을 친 B씨도 함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피해자인 C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전기자동차로 B씨의 공 뒤쪽에 피해자를 내려줬다"며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난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기 참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B씨의 공 앞에 내려준 사실이 인정돼 과실책임이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그런데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는 점,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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