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같이 살자"..내연녀에게 5500만원 뜯어낸 50대男 실형

손지연 인턴기자 2021. 5. 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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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할 테니 같이 살자고 유혹해 내연녀에게 5500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식당에서 내연관계인 B씨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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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할 테니 같이 살자고 유혹해 내연녀에게 5500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정다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식당에서 내연관계인 B씨에게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돼지를 도매로 사야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아내와 이혼할 테니 같이 살자”고 B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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