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2021. 5. 7.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환경 보호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만6000명 대상..17일 일정등 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 의무교육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등을 오는 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농업교육포털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환경 보호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