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업법 발의..부당이득 몰수·추징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1. 5. 7.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암호화폐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제정안 발의
거래업자 금융위 인가받아야
해킹사고 방지 등 사업자 의무 위반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부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암호화폐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제정안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불공정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키로 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