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안마의자 구매..위약금 등 꼼꼼히 따져야

오해정 why@mbc.co.kr 2021. 5.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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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앞두고 안마의자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해 위약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구매 전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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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어버이날을 앞두고 안마의자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했습니다.

<피해구제신청 매년 증가...지난해 153건>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지난 2018년 93건이었던 신청건수는 2019년에는 146건, 2020년에는 153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 렌탈한 경우가 36.3%(160건)였습니다.

<작동불량, 소음 등 품질불만이 가장 많아>

접수된 피해사례는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 체형에 부적합한 경우,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 '품질 불만'과 관련해 접수된 경우가 63.5%(2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탈 계약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 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58건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계약해지' 비중 커>

온라인에서 안마의자를 산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8.7%)보다 높았습니다.

한 예로 홈쇼핑에서 안마의자를 렌탈계약한 한 소비자는 실제로 사용해 보니 사이즈가 작아 몸에 맞지 않고 안마강도가 기대와 달라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위약금 및 운송비 80만원을 내야 해 분쟁중입니다.

<제품 직접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해 위약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구매 전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전 위약금 꼼꼼히 살펴봐야>

특히 렌탈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 운송비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상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경우는 남은 임대료의 10%를 내야 하고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 임대료의 30%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임대료의 10% 가운데 적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해정 기자 (wh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71148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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