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유영규 기자 2021. 5. 7.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