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인정못해" 경고에도..은행권, 가상자산 시장 뛰어드는 까닭은
금융당국이 "화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에도 보수적인 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자산 시장이지만 기존 화폐중심의 은행 자산만 믿고 있다간 자칫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해치랩스, 해시드와 손잡고 설립한 한국디지털에셋(KODA)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3가지 가상화폐의 수탁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법인고객이 원화를 송금하면 KODA가 장외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수탁하는 방식이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블록체인에 얹어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대상으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가상자산간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1월 한국디지털자산수탁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이 은행은 당시 해당 투자를 통해 고객의 가상자산을 외부 해킹이나 횡령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업체인 '헥슬란트'와 가상자산 보관 모델을 공동연구 중이다. 일종의 대여금고를 만들어 예치나 대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우리은행도 관련 기술기업과 제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화폐에서 디지털로 자산이동이 본격화하면 은행권이 받을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면서 "더욱이 최근 가상자산의 범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시화 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 시 선점전략으로 관련 기술업체와 협업을 확대하거나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연계계좌 개설 등을 위한 '검증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지난 3월 새로 실시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해야 하는 은행들이 실사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한 셈이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이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과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핀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4대 거래소 중 한 곳과 실명계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향후 재계약을 앞두고 지침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체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다만 지난 3월 말 시행한 특금법은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빗 등도 자사를 가상자산거래소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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