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게더펀딩·펀다,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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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인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감독원 사전 면담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게더펀딩과 펀다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선 온투업에 등록하려는 업체는 가장 먼저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을 통해 신청서를 내야 하며, 금감원에서 본 심사 전 서류 검토를 거친 뒤 금융위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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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인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감독원 사전 면담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온투업 업체들이 등록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게더펀딩과 펀다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초부터 등록 전 금감원 사전면담을 진행해왔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 실사 전 서류검토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 점검 등 심사 ▲금융위 등록순으로 이뤄진다. 우선 온투업에 등록하려는 업체는 가장 먼저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을 통해 신청서를 내야 하며, 금감원에서 본 심사 전 서류 검토를 거친 뒤 금융위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다.
금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은 실지점검 등을 통해 제출 서류 내용을 점검·확인한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심사를 마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는 다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 시에는 해당 사실을 정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업체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돼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통상 검토 기간 2개월과 사실 조회·보완 기간 등 최소 3개월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최근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신규업체 모두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아직 온투업 1호 등록업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 우선 등록 신청서를 낸 렌딧·피플펀드·8퍼센트·와이펀드·윙크스톤파트너스·오션펀딩 등 6개 업체에 대한 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안에 이들 중 1호 업체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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