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시책, 올해부터 달라집니다"..공정위, 설명회 개최

오은선 2021. 5. 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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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관계자를 불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재벌 정책을 기업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서 "새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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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관계자를 불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 측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을 방지하는 취지다.

공정위는 7일 올해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별로 임직원 2명, 신규 지정 기업은 4명까지 참석한다.

7일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40개를 대상으로, 10일에는 그 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31개를 대상으로 강의한다.

올해 말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공익법인 규제 △지주사 규제 △순환 출자 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국외 계열사 공시 △지정 기준 개선 △벤처 지주사 요건 완화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관련 심결례 등도 함께 강의한다. 공정위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재벌 정책을 기업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서 "새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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