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 등 2곳 온투업 등록 신청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담보 전문 P2P금융업체 투게더펀딩과 펀다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온투업 등록 업체는 온투업협회 설립 추진단을 통해 신청서를 내야 한다.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정식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융위가 온투업 등록을 위해 심사 중인 업체 수는 8개가 됐다.
이 기간 P2P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 신청을 금융위에 하고 온투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동산담보 전문 P2P금융업체 투게더펀딩과 펀다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온투업 등록 심사를 받는 업체 수는 총 8개가 됐다.
온투업 등록 업체는 온투업협회 설립 추진단을 통해 신청서를 내야 한다. 금감원에서 본 심사 전 서류 검토가 끝나면 금융위에 정식 신청서를 내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보고 최종 등록 업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온투업 등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정식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융위가 온투업 등록을 위해 심사 중인 업체 수는 8개가 됐다. 이중 6곳은 이미 올해초 신청서가 접수된 곳들이다.
업계에서는 등록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투법은 1년간 등록 유예를 지정했다. 이 기간 P2P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 신청을 금융위에 하고 온투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등록 마감 석달을 남겨 놓고도 1호 등록 업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월부터 1호 등록 업체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등록 신청을 내지 못한 다른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온투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올해 8월 27일 이후에 남아 있을 온투업체가 많아야 10여군데로 보고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평 비싸서 못 산다”…소형 아파트로 몰려간 매수자
- '친구, 손정민씨 업고 가는 영상?' 전문가 "너무 빨라, 근거 없다"
- 故손정민 친구가 밝힌 ‘휴대폰 번호’ 바꾼 이유
- '300kg에 깔려 숨진 대학생' 누나 "용돈 벌려다 악 소리도 못 내고"
- 김종인 "안철수, 혼자 野 단일후보 된 것…나를 건드렸다"
- 조국 “회초리 더 맞겠다”…진중권 “어디서 약을 팔아”
- 고심 깊어지는 靑…강행시 여론역풍 vs 낙마시 레임덕 우려
- 안성기 "아직 남은 5.18 고통, 진정한 반성·화해로 이어지길" [인터뷰]①
- 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다이빙한 운전자…잡고 보니 '해경'
- 공모주 놓친 투자자, 상장 첫날 매수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