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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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7일 전국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임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의거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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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태영건설은 7일 전국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임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의거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근로자 대표와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중대재해 근절 의지를 담아 구호제창을 했다.현장 근로자와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Safety First)을 실천해 중대 재해가 없는 현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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