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피해구제신청 증가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5.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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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만 원에 구매한 A씨는 7개월 뒤부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두 번에 걸쳐 메인보드를 교체했고 다시 2020년 7월에 소음발생, 롤링 이상 등의 문제로 수리를 요청했지만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됐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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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어버이날 등 맞아 안마의자 피해예방 나서
지난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만 원에 구매한 A씨는 7개월 뒤부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두 번에 걸쳐 메인보드를 교체했고 다시 2020년 7월에 소음발생, 롤링 이상 등의 문제로 수리를 요청했지만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됐다. 그렇지만 같은해 12월 또 다시 소음,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해 제품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안마의자 구입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버이날 등을 맞아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에 이어 올해 3월까지는 49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제공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또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구매·계약 시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위약금 여부 등 꼽꼽하게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구매 후에도 계약모델 확인 등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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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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