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입법예고 앞둔 '대기업집단 규제 시행령'..공정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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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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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 강의 진행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개선방향 의견수렴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대기업 시책 관련 시행령을 5월 내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하여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로 공정위는 단순 실수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등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공시점검 결과, 공정위는 37개 기업집단 108개 소속회사의 156건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과태료만 약 13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기업 측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 측 인식이 제고되어 기업들 스스로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지는 한편,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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