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직원 대상 '재벌 정책' 설명회 연다

김진욱 2021.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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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일과 10일 양일간 올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 관계자를 불러 재벌 정책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의 재벌 정책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대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재벌 정책을 기업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서 "새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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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 양일간 대한상의서 오프라인 개최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사항 중점 설명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과 10일 양일간 올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 관계자를 불러 재벌 정책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의 재벌 정책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대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7일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10일에는 그 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올해 신규 지정된 대방건설·현대해상화재보험·한국항공우주산업(KAI)·MDM·IS지주·중앙 등은 10일 참석한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다. 대기업 관계자와 쌍방 소통을 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별 참석자는 2명(신규 지정 기업은 4명)으로 제한한다.

올해 말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공익법인 규제 ▲지주사 규제 ▲순환 출자 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국외 계열사 공시 ▲지정 기준 개선 ▲벤처 지주사 요건 완화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등이다.

이 밖에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관련 심결례 등도 함께 강의한다. 공정위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재벌 정책을 기업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면서 "새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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