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앞두고 대기업에 설명회 개최

최효정 기자 2021.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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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 기업 측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번 대기업집단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하여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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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법안 후속조치에 대한 기업측 의견을 청취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들의 자정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기업측의 부주의나 무지로 발발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공정위는 7일 올해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2~4명)이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 기업 측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규제 ▲순환출자 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국외계열사 공시 ▲지정기준 개선 ▲일반지주의 CVC 보유 허용 등 다양한 내용을 망라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0개)을 대상으로 7일 먼저 실시하고, 오는 10일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31개)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번 대기업집단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하여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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