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선물로 안마의자? 잘못하면 위약금 폭탄

이기훈 기자 2021.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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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했다. 매달 6만9800원씩 60개월 동안 빌리는 조건이었다. 418만8000원이 드는 셈이다. 처음 안마의자를 계약할 때는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들었다. 하지만 실제 써보니 허리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

A씨는 업체 측에 “렌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위약금을 주고 설치비를 물어달라”고 했다. 결국 모두 120만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아 안마의자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닝글로리에서 한 고객이 카드, 봉투 등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도 갈수록 많아지며 안마의자 인기를 올라가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더 구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민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소비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41건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93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46건, 작년에는 153건이 됐다. 올해는 1~3월에만 49건이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00건에 가깝다.

가장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건 안마의자 작동이 불량하거나, 소음이 심하다거나, 본인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등 품질 관련 불만이었다. 모두 280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63.5%였다.

실제 B씨는 지난 2019년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안마의자를 270만원에 샀고 한 달 후 설치받았다. 그런데 제품을 확인해보니 박람회 현장에서 본 제품과 성능·기능이 전혀 달랐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업체 측은 “반품 운송비 20만원은 고객 부담”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는 고가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실제 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비자 측 사유로 렌탈 계약을 해지하면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안마의자를 이미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청약 철회 의사가 있으면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 설치 시에는 본인이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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