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안마 의자' 구매·렌털, 신중히 결정하세요"

김진욱 2021.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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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안마 의자를 구매·렌털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 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안마 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렌털 대비 품질 불만 관련 피해 비중(72.2%)이 상대적으로 크다.

안마 의자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8.7%)의 2배 이상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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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마 의자 관련 주의보 발령
피해 구제 신청 수, 3년새 93→153건
계약 전 해지 관련 사항 꼼꼼히 확인
[세종=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안마 의자를 구매·렌털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 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2018년 93건→2019년 146건→2020년 153건→2021년 1~3월 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41건을 계약 유형별로 보면 안마 의자 구매가 281건(63.7%), 렌털이 160건(36.3%)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소음·체형 부적합 등 '품질 불만'이 280건(63.5%)으로 가장 많다. '계약 해지' 100건(22.7%), '계약 불이행' 25건(5.7%), '안전' 14건(3.2%) 순이다.

안마 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렌털 대비 품질 불만 관련 피해 비중(72.2%)이 상대적으로 크다. 렌털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36.3%)이 크다. 이는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운송비를 물게 돼 분쟁이 잦기 때문이다.

안마 의자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8.7%)의 2배 이상 크다.

공정위는 "구매·렌털 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고, 소비자 사유로 렌털을 해지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니 계약 전 해지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제품 설치 전에 미리 알리고, 제품 설치 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했다.

분쟁 발생 시 거래 내역·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면 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이나 소비자 상담 센터(1372)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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