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안마 의자' 구매·렌털, 신중히 결정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안마 의자를 구매·렌털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 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안마 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렌털 대비 품질 불만 관련 피해 비중(72.2%)이 상대적으로 크다.
안마 의자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8.7%)의 2배 이상 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수, 3년새 93→153건
계약 전 해지 관련 사항 꼼꼼히 확인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안마 의자를 구매·렌털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 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2018년 93건→2019년 146건→2020년 153건→2021년 1~3월 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41건을 계약 유형별로 보면 안마 의자 구매가 281건(63.7%), 렌털이 160건(36.3%)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소음·체형 부적합 등 '품질 불만'이 280건(63.5%)으로 가장 많다. '계약 해지' 100건(22.7%), '계약 불이행' 25건(5.7%), '안전' 14건(3.2%) 순이다.
안마 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렌털 대비 품질 불만 관련 피해 비중(72.2%)이 상대적으로 크다. 렌털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36.3%)이 크다. 이는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운송비를 물게 돼 분쟁이 잦기 때문이다.
안마 의자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8.7%)의 2배 이상 크다.
공정위는 "구매·렌털 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고, 소비자 사유로 렌털을 해지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니 계약 전 해지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제품 설치 전에 미리 알리고, 제품 설치 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했다.
분쟁 발생 시 거래 내역·증빙 서류 등을 지참하면 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이나 소비자 상담 센터(1372)에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울에 비친 충격적인 광경…상가 건물서 사이 좋게 노상 방뇨한 부부(영상)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안양, 창단 11년 만에 K리그2 우승…K리그1 승격(종합)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