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개정 공정거래법 의견도 수렴

서미선 기자 2021. 5. 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또 "이번 설명회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개정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자산 10조이상 40곳·10일 자산 5조이상 31곳 참석
공시업무·사익편취 관련 심결사례 등 강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5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며, 각각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1개가 참석한다.

공정위는 12월30일 시행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강의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시책과 공시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사례 등도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이 감소해 기업집단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설명회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개정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일자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를 발표한 바 있다. 쿠팡 등 8곳이 새로 포함됐고 KG그룹은 빠졌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