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불량에 소음, 부상까지' 안마의자 피해 주의보

서미선 기자 2021. 5.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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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구매·렌탈 관련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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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3건→2020년 153건..소비자피해 매년증가
온라인구매 피해 커..공정위 "제품상태 꼼꼼히 확인"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구매·렌탈 관련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3월엔 4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281건), 렌탈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집계됐다.

2018년~2019년 3월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 중에선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 체형에 부적합, 안마강도가 맞지 않음 등 '품질불만'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통증과 부상 등 안전문제 3.2%(14건) 순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에 비해 품질불만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컸다.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는 126건, 온라인 구매는 122건, 방문판매 구매는 19건이었다.

이 중 온라인 구매에서 계약해지 관련 피해비중은 19.7%로 오프라인 구매(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렌탈계약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36.3%로,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 대한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 관련 분쟁이 많았다.

공정위는 "노인인구가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안마의자는 고가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 기능과 체형,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사유로 렌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과 운송비가 청구될 수 있어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뒤엔 제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철회의사가 있으면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하고, 구매 뒤엔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것도 권고했다.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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