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앞두고 안마의자 구매·렌털 피해주의보

홍유담 2021. 5. 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소비자원 "품질 불만 가장 많아..해지비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안마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였고,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맺은 사례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 안전 문제(3.2%)가 뒤를 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품질 불만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 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ydhong@yna.co.kr

☞ "40∼70세 석사 이상"…대선 '후보 자격' 발표
☞ 평양에서 가장 큰 동상에 숨겨진 '비밀'
☞ 배우 홍수현 이달 결혼…예비 남편은 누구?
☞ 김흥국 '뺑소니 혐의' 입건…김씨측 "오토바이가 그냥 현장떠나"
☞ '여왕'이 된 美 18살 소녀, 투표 조작 혐의로 16년형 위기
☞ "뉴욕 놀러 오시면 백신 놔드려요"…관광객 대상 접종 추진
☞ 검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최저 입찰가 111억원
☞ 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튄 해경…구조하려던 시민만 낭패
☞ 사라졌다던 40대 실종 주점 내부 CCTV 하드디스크 있었다
☞ 낱개로 중고마켓 올라온 커피믹스…그저 바늘도둑일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