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족발·보쌈서 식중독균..'식품위생법 위반' 53곳 적발

박미주 기자 2021. 5. 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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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족발·보쌈 업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족발·보쌈 2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즉시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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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해 53곳 적발
사진= 식약처

프랜차이즈 족발·보쌈 업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시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치킨, 피자 등 인기 배달 음식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다. 족발·보쌈 2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즉시 폐기했다. 행정처분 등도 조치했다.

위반업체 세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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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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