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공급 순항..민간사업자 3만 가구 신청 [오늘의 브리핑]

2021. 5.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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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물량 3만 8천 가구 가운데, 3만 가구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장소: 국토교통부 기자실)

정부는 지난 2.4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택지 등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1, 2년 내 입주 가능한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함께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총 3만 8,000호, 2022년까지 서울 3만 2,000호 등 총 8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단기주택 공급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약 1만 8,000호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격주 단위로 순차적으로 심의 중에 있으며, 현재 약 1,400호에 대해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신규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입니다.

공공 전세주택은 3, 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의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였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은 현재까지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약 9,600호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심의와 계약을 위해 금년 상반기 내 약 3,000호의 공공 전세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3%대의 저리 대출이 가능한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하여 이번 달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에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입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아시다시피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 호텔·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현장조사와 매입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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