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 농가 등 3만6000명 대상 2시간 의무교육 추진

오종택 2021. 5. 7.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과 인증 신청 농가 등은 관련 교육을 2년마다 2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이 교육을 받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 없도록 교육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업인 등 대상 집합·온라인교육 병행
3년 이상 경력자 기본 교육 외 유기농업 기술교육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과 인증 신청 농가 등은 관련 교육을 2년마다 2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하며 4만1637명이 교육을 받았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했다.

교육 분야는 작년과 동일하게 농산, 축산, 가공·취급 등 3개 인증분야로 구분하고, 인증 경력을 고려해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인증신청자와 2년 이하 인증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3년 이상 인증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 외에 유기농업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4년 1회 교육 받도록 완화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https://agriedu.net)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교육은 오는 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이 교육을 받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 없도록 교육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