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이 온다' 투게더펀딩·펀다, 금융위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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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인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위원회에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 P2P업체는 이달 말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만큼 P2P 업체들이 등록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과 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는 지난 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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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과 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는 지난 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업체가 차입자의 신용 등을 플랫폼에 게시하고 자금 공급자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 실사 전 서류검토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점검 등 심사 ▲금융위 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기존 P2P업체는 이달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P2P업체에 대해선 오는 8월26일까지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검토기간 2개월과 사실조회와 보완기간 등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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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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