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김학의 변론' 변호사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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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대리인으로 위대훈(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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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대리인으로 위대훈(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앞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3명째다.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으나, 위 변호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건을 맡았다. 위 변호사는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이를 법원에서 인용해 총장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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