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을 청산하거나 폐업해도 가지급금 리스크가 계속되는 이유

2021. 5. 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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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남아있게 된다. 가지급금은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실제 인출하거나 대여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상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영업활동을 위해 리베이트가 필요했던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세법에서 가지급금은 제재의 대상이다. 세무조사 시에도 주요 타깃이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 계상하고, 수익으로 익금 산입한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지분이동 시에도 가지급금이 있다면 증여세 등의 부담이 높아진다. 인정이자가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고, 가지급금이 업무무관자산이 되어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상황에서도 가지급금은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계산 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세금 리스크는 가지급금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된다. 종국에 대표이사가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법인을 청산,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일시에 상여 처분한다. 이러한 경우,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 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배당이나 상여금을 받아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과 상여를 받게 되면 본래 받던 급여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혜미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가지급금 해결은 대표의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안도 있고, 대표이사 보유지분을 회사에 매각하여 이익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상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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