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2023년부터 편입학 첫 시행..대학생·재직 경찰관 50명 선발

오유신 기자 2021. 5. 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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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7일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을 통해 총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대 편입학 시행은 개교 40년 만에 처음이다.

편입학은 일반 대학생 전형(25명)과 재직 경찰관 전형(25명)으로 구분된다.

경찰대는 내년 4월에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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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60%)·체력(20%)·면접(20%) 평가
경찰대 제41기로 졸업한 뒤 경위 임용

경찰대학은 7일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을 통해 총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대 편입학 시행은 개교 40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당정청은 2019년 5월 경찰대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편입학은 일반 대학생 전형(25명)과 재직 경찰관 전형(25명)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경찰대학. /연합뉴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적 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 점수 기준) 80점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필기는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으로 구성된다.

재직경찰관 전형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에 더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편입학 전년도 말 기준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 성적도 보유해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서 5배수를 추천해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신체·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는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단일과목으로, 객관식으로 실시된다.

서류전형 이후 각 단계별 평가 비중은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다. 면접시험은 인성·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으로 나뉜다.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는다. 편입생들은 경찰대 제41기로 졸업한 뒤 경위로 임용된다.

경찰대는 내년 4월에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 2023년 1월에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해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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