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대상 범죄 매년 2000건↑.. 폭행·상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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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약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존속 대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385명으로 집계됐다.
존속 대상 범죄 피의자는 2016년부터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는 같은 종류의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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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약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존속 대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385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봤을 때 ▲폭행 1614명 ▲상해 403명 ▲협박 275명 ▲살해 76명 ▲체포·감금 17명 등이다. 지난해 통계는 오는 6월 집계가 완료된다.
존속 대상 범죄 피의자는 2016년부터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911명으로 시작해 2016년 2237명, 2017년 2011명, 2018년 2253명 순이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상 입은 발을 소독해주려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을 지난달 입건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도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에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존속 범죄 피해자 중에는 자식 등 가해자가 처벌받을까 봐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는 같은 종류의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가중 처벌된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존속폭행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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