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압·여·목·성' 토지거래 허가구역..시장 영향은?
[뉴스투데이] ◀ 앵커 ▶
생활 속 경제 궁금증 쉽게 풀어주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 붙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합수/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요즘 '압여목성'이라는 말이 생겼다는데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를 뜻하는 말인데,
지난주에 서울시가 이 구역들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박합수/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매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가능한데요.
집을 사서 바로 전세 등으로 임대를 주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 앵커 ▶
결국 거래를 줄여서 집 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 박합수/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신축 단지나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은 사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요.
거래는 확 줄었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탔거든요.
실거주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2년간 거주 요건 채우기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규제지역은 좀 이들 지역에 비해 낡은 아파트이거나 주거 환경 정비가 시급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보유세 문제인데요.
◀ 앵커 ▶
보유세라고 하면 종부세, 재산세 등을 말할 텐데, 최근에 정부나 여당 쪽의 완화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까?
◀ 박합수/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엔 신중하자고 하면서도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노년층 공제를 늘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이런 부분을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해서 세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갭투자를 막으면 상당히 상승 압력은 줄겠지만 시세 조정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많고요.
또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구역 지정에 대해서 오히려 반기는 주민들도 있어요.
◀ 앵커 ▶
규제를 받는 데 이걸 반긴다. 언뜻 듣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규제를 반기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 박합수/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유는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업속도가 중요한데 바로 이 사업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정비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안전진단 통과 같은 절차가 얼마나 빨리 돼냐 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 절차의 키를 서울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건축을 허가해 주려고 서울시가 그러나 보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잠실 5단지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재건축 정비계획안 심의를 서울시가 사실상 반려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상이랑 반대되는 결과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 박합수/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시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민간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완급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단순히 보완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진짜 속도 조절이었는지는 앞으로 서울시 행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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