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효' 오픈 항공권, 항공사는 안내조차 없었다

전형우 기자 2021. 5. 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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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티켓 중에는 일정 기간 안에 원하는 날짜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오픈 항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사가 유효기간 만기 안내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주재원이었던 김현수 씨는 지난 2019년 한국행 오픈 항공권을 샀다가 코로나19로 한국행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에 남은 가족이 해당 오픈 항공권을 쓰려고 항공사에 문의했는데, 구매일로부터 1년인 유효기한이 이미 지났단 답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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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 티켓 중에는 일정 기간 안에 원하는 날짜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오픈 항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유효기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사가 유효기간 만기 안내를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즈베키스탄 주재원이었던 김현수 씨는 지난 2019년 한국행 오픈 항공권을 샀다가 코로나19로 한국행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김현수 : (우즈베키스탄 현지 직원이)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나중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든지 (조치가 있을 거라고.)]

현지에 남은 가족이 해당 오픈 항공권을 쓰려고 항공사에 문의했는데, 구매일로부터 1년인 유효기한이 이미 지났단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객센터 : 유효기간 자체가 아예 끝나서 저희 쪽에서 변경이든 환불이든 아예 안 됩니다, 고객님.]

SBS 취재가 시작되자 대한항공 측은 "고객센터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뒤늦게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도 여행을 가려다 코로나19로 미뤄야 했던 A 씨도 오픈 항공권으로 바꿔놓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표를 날렸습니다.

기한 만료에 대해 항공사에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 :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알림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권 기한이 개인별로 모두 달라 고객이 스스로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안내는 꼼꼼히 챙기면서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 고지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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