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펀다, 온투업 등록 정식 신청..'온투업 2기' 속도

민선희 기자 2021. 5. 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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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인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감독원 사전 면담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온투업 업체들이 등록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게더펀딩과 펀다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신규업체 모두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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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1기 업체 5월중 나올 듯.."본심사 마무리 단계"
© News1 DB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인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감독원 사전 면담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온투업 업체들이 등록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게더펀딩과 펀다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초부터 등록 전 금감원 사전면담을 진행해왔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Δ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Δ금감원 실사 전 서류검토 Δ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점검 등 심사 Δ금융위 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온투업에 등록하려는 업체는 가장 먼저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을 통해 신청서를 내야한다. 이후 금감원에서 본 심사 전 서류 검토를 거친 뒤 금융위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다.

금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은 실지점검 등을 통해 제출 서류 내용을 점검·확인한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심사를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통보한다.

금융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시 해당 사실을 정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업체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1년간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됐고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검토기간 2개월과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 최소 3개월이 걸린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신규업체 모두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온투업 1호 등록업체가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등 6개 업체에 대해 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6개 업체 전부는 아니더라도 5월 중엔 1호 업체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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