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헬멧없이 타면 범칙금.. 고심하는 킥보드 업계
업체, 기기에 헬멧 부착하는 방안 놓고 고민
다음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킥보드 업체들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었던 킥보드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이용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은 10만원이며 헬멧 미착용은 2만원, 2인 이상 탑승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5000대, 지난해 9만 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만 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의 교통사고 건수는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최근 3년간 3.8배 증가했다.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 2019년에는 481명으로 증가했다. 국회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이유다.
개정안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내용은 헬멧착용과 주차구역 제한이다. 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평균 이용시간은 5~10분가량이다.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헬멧을 휴대해야한다면 이용이 부쩍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앞서 공유 모빌리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공유헬멧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4%에 달하며 실패한 전례가 있다.
개정안과 별개로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전동킥보드가 시내에 무분별하게 방치될 경우 이를 견인하고 4만원의 견인료를 업체에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최종 목적지 근처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반납이 번거로워진다. 무단 주차로 견인료가 발생하면 원인을 제공한 이용자에게도 피해 요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국내 전동킥보드업체 알파카는 헬멧 부착 방식을 확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뉴런모빌리티도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식 헬멧 잠금을 통해 분실을 최소화하는 기기 부착형 헬멧을 선보였다. 라임코리아는 헬멧 비치 대신 헬멧 구매 및 관련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킥보드 이용자들의 헬멧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력적인 디자인의 해외 헬멧 업체들과 협업해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몇몇 업체는 아직 헬멧 부착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사례처럼 공용 헬멧은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분실되지 않더라도 훼손·파손이 심해 이용객들이 착용을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전동킥보드업체 빔모빌리티는 “과거 대구시와 함께 헬멧을 기기에 부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했으나 반환된 헬멧은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6개 중 하나는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며 “기기부착 외 다른 대안이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의 주정차와 관련해서 업체들은 자체 주차 전용 구역을 도입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에 활용되는 앱을 통해 근처의 주차 권장 구역을 소개하고 이곳에 주정차할 경우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권장 구역 주차를 유도하는 식이다. 국내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킥고잉은 킥보드 전용 거치대 ‘킥스팟'을 직접 설치하고 있다. 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 제휴를 맺은 매장 앞에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거치대가 400곳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확장을 위해 짚고가야 할 문제였다”며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로는 한계가 있다보니 전담 인력을 투입해 킥보드를 직접 수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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