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단속하던 경찰에 쓰러진 오토바이.."피해 보상은커녕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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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을 못 보고 지나치는 운전자를 붙잡으려다 크게 다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피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도리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접 경찰서 관계자 :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끌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질 수도 있고. 최대한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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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모르고 지나쳤는데 도주 아니냐 추궁당해"
"지침 위반 인정..해당 경찰관은 잘못 없어"
운전자, 경찰관 상대 고소·국가배상청구 고심
[앵커]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을 못 보고 지나치는 운전자를 붙잡으려다 크게 다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피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도리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8일 밤 9시쯤.
서울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에 나선 경찰관 몇 명이 서 있습니다.
팔각정 주차장으로 줄줄이 들어서는 차들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걸 본 경찰관 한 명이 달려가더니 운전자에게 몸을 날려 잡아챕니다.
밀려난 오토바이는 곧바로 이곳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곤 휘청거리면서 16m가량을 더 달리다가 쓰러졌습니다.
고꾸라진 사람은 중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요리사 겸 배달기사 장 모 씨.
손목뼈가 으스러지고 눈썹과 입술 등이 찢어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인데, 최소 석 달은 손을 쓰지 못할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애가 셋이고 아내랑 다 제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직장에서도 그만두게 생겼고.]
퇴원한 뒤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경찰서에 갔다가 분통 터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속하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 갑자기 뛰어든 경찰관 때문에 크게 다친 건데, 도리어 도망가려던 게 아니냐고 추궁당한 겁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입구라서 좀 막히거든요.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경찰이 전화 와서 사과했어요?) 그런 건 없었죠.]
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장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도주하는 거라 판단해 막아섰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단속하는데 자기는 단속을 안 당하려고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앞에 경찰관이 있는 걸 보고도 쳤다.]
당시 영상만 봐도 이해되지 않는 주장인데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단속은 차량 단속 수칙에 어긋납니다.
도주 차량을 몸으로 막거나 매달리는 행동은 금지돼 있고, 달아난 경우에는 상황실에 보고해 대응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접 경찰서 관계자 :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끌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질 수도 있고. 최대한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지.]
경찰은 지침에서 벗어났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려다 직원이 사고를 당한 건데 징계하면 직원들이 검문을 하겠습니까?]
생계가 막막한 장 씨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와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모씨 / 오토바이 운전자 : 오토바이도 저희 가족 생계가 먼저니까 오토바이도 못 고치고 있어요…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혹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때 고쳐야죠.]
YTN 황보혜경[bohk101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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