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규제 비웃는 비트코인.. 날개 단 이더리움 클래식

이남의 기자 2021. 5.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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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밝혔으나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들의 암호화폐 투자 열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일 상승세다.

 ━암호화폐 채굴 이익에도 내년부터 소득세━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을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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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도 국내 거래소에서 한 때 800원을 돌파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격이 표시됐다./사진=뉴시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밝혔으나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들의 암호화폐 투자 열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일 상승세다. 


7000만원 육박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세


7일 암호화폐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000만원대 후반에서 7000만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8시 22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7만8000원(0.26%) 내린 6850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이더리움은 420만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시각 빗썸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3.05% 오른 418만6000원이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개당 420만8000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알트코인의 대표주자 이더리움클래식은 14만7250원에 거래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더리움클래식은 24시간 거래 대비 51.63% 뛴 146.3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24시간 내 최고가는 177.26달러에 달했다. 


암호화폐 채굴 이익에도 내년부터 소득세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을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 과세한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면 1년간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을 채굴했을 경우엔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는 0원이다. 단 채굴 과정에 비용이 발생한다. 가상자산 채굴은 컴퓨터로 특정 연산을 수행하면 가능한데, 고성능 컴퓨터나 채굴기를 장시간 돌려야 해 전기가 많이 쓰인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든 전기요금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세 계산 때 이를 과세 기준금액에서 제할 방침이다.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의 경우엔 거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방침에 투자 열풍이 꺾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한편 계속되는 상승장 속에 논란만 키울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법은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소득세법 정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암호화폐 투자로 세금포탈, 조세회피, 불법적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암호화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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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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