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규제 비웃는 비트코인.. 날개 단 이더리움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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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밝혔으나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들의 암호화폐 투자 열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일 상승세다.
━암호화폐 채굴 이익에도 내년부터 소득세━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을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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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을 채굴했을 경우엔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는 0원이다. 단 채굴 과정에 비용이 발생한다. 가상자산 채굴은 컴퓨터로 특정 연산을 수행하면 가능한데, 고성능 컴퓨터나 채굴기를 장시간 돌려야 해 전기가 많이 쓰인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든 전기요금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세 계산 때 이를 과세 기준금액에서 제할 방침이다.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의 경우엔 거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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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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